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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출처 면제 기준
자금출처조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모든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면 세무서 입장에선 엄청난 조사 비용이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일 것입니다
그 조사 자체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나이. 직업, 연간 소득에 비추어 능력 있다고 보이는 사람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
즉 40세이상 세대주는 총 4억까지 면제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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